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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7.16 2015고단2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1. 17. 02: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전하여 전남 완도군 신지면 완도로에 있는 신지대교 휴게소 앞 도로를 완도읍 쪽에서 신지면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 무장 탈영병 문제로 군부대에서 검문검색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검문을 발견하고 급제동하면서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도로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화물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튕겨 나옴으로써 동승자인 피해자 C(29세)에게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제6-7번 탈골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 일시에 전남 완도군 신지면 완도로에 있는 신지대교 휴게소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로 완도경찰서 D파출소 근무 경사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보행을 제대로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음주측정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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