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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7.02 2015고정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7. 20:15경 완도군 군외면 청해진서로 2020 군외초등학교 뒷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체어맨리무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군외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음주 단속 근무 중이던 완도경찰서 C파출소 경찰관들을 피해 좌회전하며 진행하였고, 피고인이 눈이 충혈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을 뒤쫓아 온 C파출소 순경 D으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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