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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6.05.19 2015가단3323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0. 10. 6.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임대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D’라는 상호로 정육마트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3. 6. 9. C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매수하여 2013. 6. 27.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13. 6. 26. C과 피고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6. 26.부터 2014. 10. 6.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위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란에는 ‘임차인은 기간만료로 반환요구시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4. 9. 30.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9. 30.부터 2015. 9.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위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란에는 ‘임차인은 기간만료로 반환요구시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2015. 9. 30.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내용증명서 제목: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해지통보 및 가게 명도 관련 내용증명

2. (앞부분 생략) 2015. 9. 30.이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날로서 본인은 더 이상 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어 본 내용증명을 통하여 임대기간이 종료됨과 동시에 본 계약을 해지할 것을 통보하오니 계약이 종료되는 날까지 본인에게 이 사건 점포를 명도하여 주시기 바라옵고, 아울러 본인도 명도와 동시에 임대보증금을 지불할 것을 통보하는 바입니다.

3. 본 내용증명서를 발송하는 것은 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대기간 5년이 만료하였고, 1년 전 2014. 9. 30. 1년으로 임대기간을 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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