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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26 2012가단8474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24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 11.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인 원고, 임차인 피고, 임대차보증금 24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2. 22.부터 2012. 2. 2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임대차 초기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시설보수문제 등으로 인하여 다툼이 있던 중, 피고가 2011. 12. 21. 원고에게 '2011. 12. 말경까지 보증금의 10%를 피고의 예금계좌로 송금하고, 2012. 2. 28.까지 나머지 보증금을 지급하라'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의사를 통지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1. 12. 29. 피고의 예금계좌에 임대차보증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인 24,000,000원을 송금하였고, 그 전날인 같은 달 28. 소외 C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2. 2. 28.부터 임대기간이 시작되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소외인으로부터 계약금 23,000,000원을 수령하였다. 라.

피고는 2012. 2. 17.경 같은 해

2. 29.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수 없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고, 반환받은 24,000,000원을 2012. 3. 12.경 원고에게 다시 송금한 후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보나,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에 해당하는데, 임차인인 피고가 2011. 12. 21.자 통지에 의해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임대차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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