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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30 2016나670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선택적 반소청구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9. 30. 피고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월차임 140만 원, 임대차기간 2005. 9. 30.부터 2007. 9.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전 임차인 D에게 권리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전 임차인이 설치한 주점 영업시설, 가전제품, 장식구 등을 그대로 승계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제5조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 하에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부동산의 반환기일 전에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키로 함 특약사항 : 별지(P2) 참조 다음 페이지 원상복구 시 반드시 기존 그대로 복구해야 한다.

특약사항(단서내용)

1. 임차인은 위 건물명도 시 건물에 부속시킨 물건은 수거하여야 하며 임대인에게 임대보증금 이외 시설비 및 유익비 등 명목의 어떠한 금전청구를 할 수 없으며, 계약완료 시 보증금을 지불하고 내용물이 있을 시는 월세를 지불한다.

1. 권리비, 시설비는 임대인이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임차인은 시설변경 또는 못을 일체 치지 못하며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손해가 생겨도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임대인에게 손해배상과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

나. 그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연장되다가 2014. 12. 1. 종료되었다.

다. 원고는 2014. 12. 1. 이 사건 상가의 열쇠를 피고로부터 임대차계약체결 중개를 위임받은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반납하고 이 사건 상가에서 퇴거하였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5. 9. 15.경 이 사건 상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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