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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7 2012나6149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 11.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인 원고, 임차인 피고, 임대차보증금 24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2. 22.부터 2012. 2. 2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임대차 초기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시설보수문제 등으로 인하여 다툼이 있던 중, 피고가 2011. 12. 21. 원고에게 ‘2011. 12. 말경까지 보증금의 10%를 피고의 예금계좌로 송금하고, 2012. 2. 28.까지 나머지 보증금을 지급하라’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의사를 통지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1. 12. 29. 피고의 예금계좌에 임대차보증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인 24,000,000원을 송금하고, 2012. 1. 17. 피고에게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이 피고가 요구한 대로 2012. 2. 28. 완료됨에 따라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종결하고자 하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1. 12. 29. 보증금 계약금(10%) 조로 피고의 계좌에 24,000,000원을 입금하였으며, 나머지 잔금은 2012. 2. 28. 지급하겠다

'고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2012. 2. 17.경 같은 해

2. 29.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수 없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고, 반환받은 24,000,000원을 2012. 3. 12.경 원고에게 다시 송금하였다.

마. 원고는 2013. 3. 4.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임대차보증금 240,000,00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보나,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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