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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4.24 2018고단3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3. 02:00 경 구미시 남구 미로 103에 있는 남구 미대 교를 지나가던 순찰차의 뒷좌석에서, 그 전에 술에 취해 병원에서 난동을 피우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사 E와 함께 순찰차를 타고 피고인의 집으로 가 던 중, 이유 없이 “야 이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한 다음 양손을 뻗어 위 순찰차 조수석에 앉아 있던 경위 D의 머리채를 수회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손으로 위 경위 D의 목 부위와 어깨 견장을 잡아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파출소 근무 일지,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고인의 귀가를 돕던 경찰관을 순찰차 내에서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폭행을 당한 경찰관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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