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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0.26 2017고단263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1. 02:20 경 고양 시 덕양구 통일로 1154번 길 16-27 골드 맨션 앞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위 C, 경장 D으로부터 택시요금 정산 후 귀가하도록 요구 받자, 경찰관이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위 C에게 “ 짭새”, “ 씨 발” 등의 욕설을 하고, 이후 경위 C이 순찰업무를 재개하기 위하여 승차한 순찰차의 앞을 가로막아 진행을 막는 한편, 순찰차에서 하차한 경위 C에게 “ 짭새”, “ 씨 발”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손가락으로 경위 C의 배를 찌르고 툭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 및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순찰차 블랙 박스 화면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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