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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332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30. 01:00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인천 삼산 경찰서 D 파출소 앞에서 위 파출소 인근 E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위 파출소 소속 순경 F 등이 자신에게 귀가를 종용하면서 위 술집 밖으로 나오게 했다는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기 위해 F이 운행하려 던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순찰차에서 내린 F으로부터 귀가를 요청 받자 그에게 달려들며 몸으로 1회 밀치고, 어깨로 2 회 밀쳐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및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캡 처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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