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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3.28 2017고단3819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1. 20. 08:50 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 E(49 세 )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혀로 얼굴 부위를 1회 핥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1. 20. 09:00 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G 부동산 앞 길 위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서대문 경찰서 H 파출소 소속 경사 I이 신고 경위를 확인하자, 손으로 위 I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11. 20. 09:30 경 위 2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폭행 및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순 31호) 뒷 좌석에 탑승하고 서울 서대문구 J에 있는 서울 서대문 경찰서 H 파출소로 향하던 중, 위 순찰차 조수석 뒷좌석 문을 발로 수회 차 그 아래 부분을 깨뜨리는 등 수리비 68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CD, 블랙 박스 영상 CD

1. 순찰차 손괴부분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1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제 260조 제 1 항 (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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