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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05. 14. 선고 2014구합18961 판결
상속형 즉시연금보험금의 평가방법[일부국패]
제목

상속형 즉시연금보험금의 평가방법

요지

상속형 즉시연금보험금의 평가는 해지로 인한 보험료 환급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사건

2014구합1896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CC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4. 9

판결선고

2015. 5. 14.

주문

1. 피고가 2014. 2. 1. 원고에게 한 2012년도분 증여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4. 2. 1. 원고에게 한 2012년도분 증여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외조모인 ddd는 2012. 10. 9. 0000보험 주식회사(이하 '0000'이라 한다)와 계약자, 보험수익자를 본인으로 하는 상속형 즉시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보험료 5억 원을 납부하였다(아래 [표]와 같고, 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은 '주보험'과 '주계약보장특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생존연금(보장개시일 만 1개월 후부터 보험기간 동안 매월 해당일에 일정한 연금액을 수령하는 것), 사망보험금(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경우 보장금액 5,000만 원과 사망당시 연금계약 적립액을 지급받는 것으로 주계장보장특약에 의한 것), 만기보 험금(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경우, 연금계약 적립액을 지급받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 ddd는 2012. 10. 25.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와 연금수익자 및 만기수 익자를 원고로 변경하였다.

라. 원고는 2012. 11. 28. 이 사건 보험에 관하여 ddd로부터 구 상속세 및 증여세 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65조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정기금을 받을 권리(이하 '정기금 수급권'이라 한다)'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가액을 00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00,000,000원을 신고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보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연금개시 전의 이 사건 보험에 관한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 변경'이 ddd가 원고에게 보험금 5억 원을 증여한 것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고 판단하고, 5억 원과 위 000,000,000원의 차액인 000,000,000원에 대해서도 과세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2014. 2. 1. 원고에게 2012. 10. 25. 증여분 증여세 00,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14. 5. 12.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7. 29. 기각되자, 여기에 불복하여 2014. 10.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통해서 ddd로부터 보험계약 만기까지의 정기금수급권을 증여받았다고 보아야 하고, 실제로 원고는 0000로부터 매월 일정금액의 정기금을 수령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가 ddd로부터 5억 원의 일시금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앞서 살펴본 처분의 경위 및 인정근거에 갑 제8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이 사건 보험의 2012. 10. 25. 기준 해약환급금은 000,000,000원이다. 라. 판단

1) 보험계약상 권리의 평가

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1항은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제1호),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제2호),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제3 호)을 포함한다."고, 제60조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제1항).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한다(제2항).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고, 제65조 제1항은 "조건부권리,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 중에 있는 권리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기금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는 당해 권리의 성질・내용・잔존기간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가액을 평가한다."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0조 제1호는 "조건부권리는 본래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건 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한 적정가액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제62조 제1항 제1호는 "유기정기금은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 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각 법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보험의 시가'는 그 해약환급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은 시가의 본질에 부합하는 정의 규정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시가의 정의에 관한 다른 규정이 없는 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3항이 현실적으로 제2항에 의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의 대안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5조에 따른 평가액을 들고 있는 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5조는 시가를 합리적으로 추정하는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시가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두3200 판결 참조). ② 보험계약은 체결로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해지할 수 있다 하더라도 보험계약상 권리를 취득한다.

③ ddd가 보험계약자를 원고로 변경함으로써, 원고는 계약해지 및 취소권과 이에 따른 해지환급금 청구권, 보험수익자의 지정 및 변경권, 보험계약대출청구권 등의 권리와 보험료 납입의무, 보험사고 발생시 통지의무 등 보험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승계취 득하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라 해지로 인한 보험료 환급권과 정기금 수급권을 취득하였다. 이러한 보험계약자의 지위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증여재산에 해당한다.

④ 보험료 환급권은 중도해지라는 정지조건이 성취되었을 때 취득하게 되는 조건부 권리(일단 성립된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취 여부에 의존하는 권리)에 해당하는 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5조 제1항,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호에 의하면 시가는 '본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기타 제반 사정을 감안한 적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하면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보험료 환급권의 시가는 해지환급금이다.

반면 정기금 수급권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5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에 의하여 시가를 평가하게 되는데, 그 시가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보험료 환급권의 시가보다 낮다.

⑤ 그렇다면, 보험료 환급권의 시가와 정기금 수급권의 시가 중 어느 것에 의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상 권리를 평가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보험계약이 성립하고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추상적인 권리에 지나지 않고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권리로 확정되어 그때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므로(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19624 판결 참조), 보험계약자에게 발생한 보험계약상 권리는 ㉠ 보험료 환급권과 ㉡ 추상적 보험금청구권(연금보험의 경우 '보험금 지급기일의 도래'를 구체적 보험금청구권이 발생하는 보험사고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보험의 경우는 앞서 살펴본 연금의 구성요소 중 '생존연금'이 여기에 해당한다)이고, 모두 구체적인 권리로 확정된 것이 아닌 점, 보충적 평가방법은 불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거래되는 가격을 산정할 수 없을 때 적용되므로, 가급적 시가에 가깝게 평가되는 쪽을 선택함이 타당한 점, 보험료 환급권의 시가는 해지시 약관에 의하여 지급될 금액(해지환급금)이 확정되어 있으나, 정기금 수급권의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잔존기간이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는 등 금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점,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은 실질내용에 따라 세법 규정을 적용할 것을 규정하는 등 실질적인 이득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게 하고 있는 점, 정기금 수급권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증여시기나 보험계약 체결 시기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을 조작할 수 있게 되므로, 형평과세에 반하게 되는 점(보험계약을 체결 후 정기금 수급권 발생을 이유로 적은 증여세를 부담하고, 이후 보험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정기금 수급권으로 평가한 증여세액과 보험료 환급권으로 평가한 증여세액의 차이만큼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다)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보험계약상 권리에 대한 평가는 시가가 높은 해지로 인한 보험료 환급권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권리를 취득한 것'과, 'ddd가 원고에게 5억 원을 직접 증여한 것'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실질은 ddd가 원고에게 5억 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증여가 이루어진 시점의 증여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뿐만 아니라, ddd가 0000에 지급한 위 5억 원의 보험금은 수익자에 대한 연금지급의 재원이 되는 순보험료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유치・ 관리하기 위한 부가보험료('사업비'로서, 설계사 수당, 판매촉진비, 점포운영비, 직원급여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로 구성되어 있고, 이 중 순보험료가 아닌 부가보험료 부분은 실질적으로 0000에 귀속된 부분으로 원고에게 직접 귀속되었다고 평가할 수도 없으므로(결국 해지환급금에는 이 부분이 반영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양자를 동일하게 평가하여 원고에게 5억 원의 직접 증여가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2) 이 사건 처분의 일부취소

가)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의 심판대상은 과세관청이 부과 고지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가의 여부이고, 부과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이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비하여 과다한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만 위법하므로, 그 부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누6504 판결 참조). 나)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증여재산의 가액을 위 000,000,000원(증여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한 해지환급금)으로 평가한 범위 내에서만 적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인바,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위 000,000,000원을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한 정당한 증여세액은 00,000,000원이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만 적법하고 나머지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주문 제1항 기재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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