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이전한 보험계약상 지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도 담당변호사 권용모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삼성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상고이유를 살피기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가 제기된 후인 2016. 10. 10. 이 사건 처분 중 35,213,13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취소된 부분(이하 ‘피고의 직권취소 부분’이라고 한다)에 관한 것은 이미 소멸하여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게 되었다.
2. 피고의 직권취소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31조 제1항 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60조 제1항 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제2항 은 시가를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 은 ‘ 제1항 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 부터 제65조 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는 증여재산에 포함되고, 그 가액의 산정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라야 할 것이지만, 어떠한 증여재산이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달리 그 가액을 평가하는 규정도 없어서 그 자체의 시가를 곧바로 산정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증여재산의 재산적 가치에 가장 부합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할 수밖에 없다.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이전한 보험계약상의 지위가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보험계약상 지위 자체의 시가를 곧바로 산정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없는 반면, 증여시점에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청약을 철회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환급금 또는 보험계약을 그대로 유지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각종 보험금 등 그 보험계약상의 지위에서 인정되는 여러 권리의 금전적 가치를 산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은 권리들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권리들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것이 증여재산의 재산적 가치에 가장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의 외조모 소외 1은 2012. 10. 9.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와 계약자 및 수익자를 본인으로, 피보험자를 소외 2로 하는 일시납 보험료 500,000,000원인 즉시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이라고 한다), 같은 날 보험료 500,000,000원을 납부하였다.
2) 소외 1은 2012. 10. 25.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원고로 변경하였다.
3) 원고는 2012. 11. 26.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이 상증세법 제65조 제1항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62조 에 정한 정기금을 받을 권리(이하 ‘정기금 수급권’이라고 한다)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343,989,210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4) 피고는 2014. 2. 1. 원고가 연금개시 전에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 지위를 변경받은 것이 실질적으로는 그 보험료 500,000,000원을 증여받은 것과 동일하다고 보아,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증여세액과 원고가 신고·납부한 세액의 차액 상당을 결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 지위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달리 그 가액을 평가하는 규정도 없으므로 그 자체의 시가를 곧바로 산정할 적절한 방법이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가 됨으로써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을 즉시 해지하고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는데, 그 약관에 의하면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미리 정해진 산출방법에 따라 계산한 해지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을 해지하여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약관에 따라 계산되는 해지환급금 상당액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증여일 당시에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을 실제로 해지한 바 없었다고 하여 그와 같은 권리를 취득하지 않았다고 보거나 가액을 달리 산정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
3)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을 유지한 채 매월 생존연금을 받을 수 있는 지위도 아울러 취득하였으나, 생존연금은 보험금 지급요건이 충족되어야 받을 수 있는데다가 그 액수 역시 변동가능한 공시이율에 연동되는 것이어서 증여일 당시에는 앞으로 생존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정확한 액수를 알 수가 없으며, 증여일이 속하는 해에 받을 수 있는 생존연금 액수를 바탕으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62조 를 적용하여 가액을 추산하여 보더라도 그와 양립할 수 없는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을 해지하여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의 가액보다 적은 이상 이를 원고가 받은 증여재산의 가액이라고 볼 수는 없다.
라.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의 약관에 의하여 산출되는 해지환급금 상당액이 원고가 증여받은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 지위의 재산적 가치에 가장 부합하는 금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소외 1이 납부한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의 보험료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보험계약상 권리의 증여재산가액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한편 앞서 본대로 피고가 상고심에서 이 사건 처분 중 35,213,13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의 약관에 의하여 산출되는 해지환급금 상당액을 기준으로 한 정당한 세액을 추가로 심리한 후에 이 사건 처분 중 위와 같이 직권취소되고 남은 부분이 정당한 세액의 범위 내에 있는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여 둔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