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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2648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1. 02:00 경 서울 성북구 D 원룸’ 2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같은 대학 같은 과 친구인 피해자 E( 여, 21세) 와 함께 과제를 하다가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 옆에 엎드려 오른손을 피해 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다시 손을 피해 자의 속옷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진 후, 계속해서 같은 날 08:0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옆에 엎드려 오른손을 피해 자의 옷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다시 손을 피해 자의 속옷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와 피의자의 F 대화내용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각 준 강제 추행 [ 권고 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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