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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3.29 2015고합15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9. 03:00 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에서 술에 만취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로 피해자 G( 여, 22세) 과 그 일행이 숙박하고 있는 위 민박집 101호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오른쪽 옆자리에 누워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오른손을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오른손을 잡아 빼자 다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지고, 이어 오른손을 피해 자의 바지 안으로 집어넣었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왼팔을 피해 자의 머리 밑으로 넣어 팔베개를 하면서 다시 피해 자의 상의 안으로 오른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 미약 상태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고인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 영상 녹화 진술 요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심신 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이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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