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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9.22 2016고합6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1993. 9. 생) 의 모 E과 2003년 경 혼인을 하여 피해자와 1촌의 인척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6. 3. 경부터 2006. 4. 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연립주택 2 층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하교한 후 TV를 보다가 잠이 든 피해자( 여, 12세, 이하 동일 )에게 다가가 피해 자가 항거 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을 피해 자의 속옷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13세 미만 이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06. 4. 경부터 2006. 6. 경까지 사이에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 자가 항거 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던 교복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교복 상의와 속옷을 피해 자의 가슴이 드러나도록 걷어 올린 후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촬영하는 등 13세 미만 이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06. 4. 경부터 2006. 6. 경까지 사이에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거실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터 다리까지 주무르고, 이에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가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 피해자를 정면으로 돌려 눕힌 후 피해 자가 항거 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손을 피해 자의 속옷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13세 미만 이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06. 4. 경부터 2006. 6. 경까지 사이에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제 3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하여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가 알아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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