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5. 남원시 동충동 소재 주점에서 피해자 C( 여, 19세), 피해자의 친구인 D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을 더 마시기 위해 남원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15. 01:10 경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침대 위에서 피해자와 나란히 누워 있다가 갑자기 피해 자의 상의와 속옷 위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와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피해자의 오른쪽에 누워 있던
D 쪽으로 몸을 돌리자 다시 왼손으로 피해자의 치마와 속옷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
1. 수사보고( 감정 의뢰 회보 첨부 관련), 수사보고( 국립과학연구소 담당자 통화내용), 수사보고( 참고인 D 진술 전화 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 범행이 아닌 점,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