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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3.08 2017고단501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27세) 의 어머니의 전 남자친구이다.

피고인은 2017. 11. 12. 07:45 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방문을 열고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 안 일어나냐

”라고 하여 피해자가 일어나 앉자 피해자에게 “ 안아 보자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옆쪽으로 누우면서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감 싸 피해자를 눕힌 다음, 엎드려 있는 피해자에게 “ 내가 잠 깨워 줄까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을 피해 자의 잠옷과 속옷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 뭐 하는 짓이냐,

하지 말라” 고 하면서 몸을 옆으로 틀자 갑자기 손을 피해 자의 속옷 안으로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계속하여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아래 가슴 부위를 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담 일지, 문자 메시지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함, 추 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 함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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