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11.27 2018고단16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5. 22:20 경 문경시 B에 있는 C 가요 주점 3 호실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유흥 종사자인 피해자 D( 여, 42세 )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왼쪽 팔로 피해자를 안고 오른손을 피해 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 자가 거부하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왼팔로 피해자를 안고 오른손을 피해 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 회에 걸쳐 만지고,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려고 시도하였다.

피고인은 이어서 2018. 5. 6. 00:30 경 피해 자가 시간이 종료되었으므로 나가 달라고

요청하자 피해자에게 “ 너 이리와 봐. ”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당겨 입맞춤을 하듯이 피해자의 입술을 1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 내지 4번),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8번)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 인은 사건 당일 유흥 종사자인 피해자와 좋은 분위기에서 같이 노래도 부르고 춤을 추는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뿐이지, 피해자의 가슴이나 엉덩이를 만지거나, 음부를 만지려고 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음부를 만지려고 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법정 진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