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6. 3. 18.부터 2016. 5. 12. 까지 파주시 D에 있는 ‘E 마사지 ’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를 방문한 F 등 남자 손님들 로부터 1 인 당 15만 원을 받고, 위 손님들을 마사지 실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여종업원들 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여 불상의 손님들 로부터 합계 2,400,000원을 받았다.
2.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13. A으로부터 위 ‘E 마사지 ’를 인수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24.까지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를 방문한 H 등 남자 손님들 로부터 1 인 당 15만 원을 받고, 위 손님들을 마사지 실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여종업원들 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여 불상의 손님들 로부터 합계 7,480,00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보고), 신용카드 매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