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14. 3. 경부터 2016. 8. 24. 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E, 2 층에서 ‘F’ 이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남자 손님들 로부터 8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들 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손 등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 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위 여종업원들 로 하여금 영리의 목적으로 손으로 불특정 다수 남자 손님들의 목, 어깨, 다리 등 전신을 안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범죄인 지서
1. 각 사진 (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여성 종업원들과 남성 손님들 사이에 유사성 교행위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알면서 영업으로 이를 알선하였음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제 24 조( 성매매 알선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과 벌금을 병과), 구 의료법 (2016. 12. 20. 법률 제 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8조 본문, 제 82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무자격 안마의 점,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노역장 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