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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16 2016고단355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부터 2016. 8. 9.까지 고양시 일산 동구 C 1128호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를 방문하는 불상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1 인 당 11~13 만 원을 받아 D, E 등 위 업소의 여종업원들에게 성매매 대가로 손님 1 인 당 5~7 만 원을 지급하고, 위 여종업원들을 위 1128호로 데리고 가 위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하순경부터 2016. 8. 9.까지 고양시 일산 동구 C 529호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를 방문하는 불상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1 인 당 8만 원을 받아 F 등 위 업소의 여종업원들에게 성매매 대가로 손님 1 인 당 5만 원을 지급하고, 위 여종업원들을 위 529호로 데리고 가 위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F, E의 피의자신문 조서( 통역 조서)

1. G의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 및 문자 메시지 사진

1. 약정서 법령의 적용( 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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