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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10 2016고단370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2,508,128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4. 경부터 2016. 9. 20. 경까지 파주시 D 6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에서, 위 업소를 방문한 F, G 등 남자 손님들 로부터 1 인 당 13~18 만 원을 받고, 위 손님들을 안 마실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여종업원들 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여 불상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합계 168,940,887원을 받아 그 중 106,432,759원을 여종업원에게 분배하여 주고, 나머지 62,508,128원을 취득하였다.

2.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 업소인 ‘E ’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의 사업자 등록 명의 및 신용카드 매출대금 입금 계좌 명의를 H 명의로 함으로써, 피고인이 위 업소의 실제 업주인 사실을 감추고 성매매 알선 수익금을 피고인이 아닌 H이 취득한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8. 4. 경부터 2016. 9. 20. 경까지 H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I) 로 성매매 알선을 통한 신용카드 매출대금 합계 152,046,799원을 입금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거래 내역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 영업의 점),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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