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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16 2016고단376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24.부터 2015. 9. 17. 경까지 B과 함께, 2015. 9. 18. 경부터 2015. 11. 17. 경까지 단독으로 고양시 일산 서구 E 404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에서, B은 피고인에게 2015. 9. 17. 경까지 B의 사업자 등록 명의와 위 ‘F’ 업소를 임대하여 주고, 피고 인은 위 업소를 방문한 G, H 등 남자 손님들 로부터 1 인 당 9~11 만 원을 받고, 위 손님들을 마사지 실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여종업원들 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 7. 24.부터 2015. 9. 17. 경까지 B과 공모하여, 2015. 9. 18. 경부터 2015. 11. 17. 경까지 단독으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여 불상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합계 12,320,000원을 받아 그 중 8,960,000원을 여종업원 등에게 분배하여 주고, 나머지 3,360,000원을 취득하였다.

나.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9. 18. 경 위 B으로부터 위 성매매업소인 ‘F ’를 양수 받아 이를 단독으로 운영하면서 위 업소의 사업자 등록 명의 및 신용카드 매출대금 입금 계좌 명의를 B 명의로 함으로써, 피고인이 위 업소의 실제 업주인 사실을 감추고 성매매 알선 수익금을 피고인이 아닌 B이 취득한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9. 18.부터 2015. 11. 17. 경까지 성매매 알선을 통한 신용카드 매출대금 합계 3,506,075원을 B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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