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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3.15 2017고단2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8. 10. 경부터 같은 해 10. 5. 경까지 범행( ‘B’) 피고인은 2016. 8. 10. 경부터 같은 해 10. 5. 21:18 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C 건물 201호를 임차 하여 위 장소에 침대, 세면도구, 콘돔 등을 비치하여 두고 인터넷 성매매사이트 ‘D ’에 ‘B’ 라는 상호명으로 성매매 알선 광고를 하고, 여 종업원으로 고용한 E( 가명 :F) 등으로 하여금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하루 평균 2명 )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5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그 기간 중 합계 85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2016. 7. 중순경부터 2016. 10. 5. 경까지 범행( ‘G’)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부터 같은 해 10. 5. 21:18 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H 오피스텔 205호를 임차 하여 위 장소에 침대, 세면도구, 콘돔 등을 비치하여 두고 인터넷 성매매사이트 ‘D ’에 ‘G’ 라는 상호명으로 성매매 알선 광고를 하고, 여 종업원으로 고용한 I( 가명 :J), K( 가명 :L) 등으로 하여금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하루 평균 7명) 의 성기를 입으로 빨거나 손으로 만지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손님들 로부터 A 코스는 40,000원을 받아 그 중 15,000원을, B 코스는 70,000원을 받아 그 중 25,000원을, C 코스는 90,000원을 받아 그 중 35,000원을 여종 원원들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취득하여 그 기간 중 합계 245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 K, I,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임대차 계약서 사본 현장사진, 성매매 홍보 글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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