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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6.02 2016고단60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8. 경부터 2016. 1. 31. 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F 건물 207호, 같은 구 G 건물 205호, 같은 구 H 건물 204호를 각각 임차하고, 위 장소에 침대, 세면도구, 콘돔 등을 비치하여 두고 인터넷 사이트 “I ”에 “J” 라는 상호로 성매매 알선 광고를 하고, 위 광고를 보고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부터 15만 원 상당을 받고 K( 가명 “L”), M( 가명 “N”), O( 가명 “P”) 등 여성 종업원들 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3. 3. 경부터 2016. 3. 7. 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Q 건물 301호, 같은 구 R 건물 205호를 피고인 C의 명의로 각각 임차하고, 피고인 B이 위 장소에 침대, 세면도구, 콘돔 등을 비치하여 두고 인터넷 사이트 “I ”에 “S”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알선 광고를 하고, 위 광고를 보고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부터 15만 원 상당을 받고 K( 가명 “T”) 등 여성 종업원들 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 U은 2015. 7. 초순경부터 2016. 1. 31. 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V 건물 204호 등 오피스텔 수개를 임차한 후, 위 장소에 침대, 세면도구, 콘돔 등을 비치하여 두고 인터넷 사이트 “I ”에 “W”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알선 광고를 하고, 위 광고를 보고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부터 13만 원 내지 15만 원 상당을 받고 X( 가명 “Y”) 등 여성 종업원들 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U이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201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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