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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8.10 2016고단289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초경부터 같은 해

7. 20. 16:30 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B 건물 202호를 임차 하여 위 장소에 침대, 세면도구 등을 비치하여 두고 인터넷 성매매사이트 ‘C ’에 ‘D’ 라는 상호명으로 성매매 알선 광고를 하고, 여 종업원으로 고용한 E( 가명 :F) 등으로 하여금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성기를 입으로 빨거나 손으로 만지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손님들 로부터 A 코스는 5만원을 받아 여종업원들에게 3만원을 지급하고 B 코스는 8만 원을 받아 여종업원들에게 5만 원을 지급하여 나머지 금액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그 기간 중 합계 약 32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성매매장소 사진

1. 압수 장보, 인터넷 광고자료

1. 압수된 증 제 1 내지 3호 증[ 각 성매매 장부, 아쿠아 젤 로션, 휴대전화 (LG PRO2)] 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o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 경위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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