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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106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30. 경부터 2016. 6. 7. 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원룸 206호, 같은 구 D에 있는 원룸 205호를 각각 임차한 후, 위 각 장소에 침대, 세면도구, 콘돔 등을 비치하여 두고 인터넷 성매매사이트 ‘E ’에 ‘F’ 라는 성매매 알선 광고를 하고, 여 종업원으로 고용한 G( 가명: H), I( 가명), J( 가명) 등으로 하여금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손님들 로부터 15만 원 내지 16만 원을 받아 여종업원들에게 10만 원 내지 11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5만 원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그 기간 중 합계 약 22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내사보고( 단속 경위 및 현장상황), 현장사진 및 ‘E’ 사이트 홍보 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원룸을 임차한 후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에 성매매 알선 광고를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여 온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 한 피고인에게 최근에 동종 벌금형 전과도 있다.

그러나 한편, 범행 기간이 약 10일 정도에 불과 하고 피고인이 취한 이득도 많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두 달 남짓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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