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 요양원의 운영자이고, E 요양원은 2012. 3. 31. 안양시장으로부터 장기 요양기관으로 지정 받았다.
장기 요양기관은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 ㆍ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중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하 ‘ 공단’ 이라 함) 의 등급 판정위원 회로부터 장기 요양 등 급 판정기준에 따라 장기 요양 급여를 받을 자로 판정된 자( 이하 ‘ 수급자’ 라 함 )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 ㆍ 훈련 등( 이하 ‘ 시설 급여’ 라 함) 을 제공하는 기관이다.
장기 요양기관은 수급자에게 시설 급여를 제공한 경우 공단에 장기 요양 급여비용( 이하 ‘ 급여비용’ 이라 함) 을 청구하여야 한다.
한 편 장기 요양기관은 입소자 100 인인 경우 노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 22조 제 1 항 별표 4의 직종별 인력 배치 기준에 따라 사무국장 1명, 사회복지사 1명, 의사 1명, 간호사 또는 간호 조무 사는 입소자 25명 당 1명, 물리 치료사 또는 작업 치료사 1명( 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마다 1명 추가), 요양보호 사는 입소자 2.5명 당 1명, 영양사 1명의 인력( 이하 ‘ 필수인력’ 이라 함) 을 배치하여야 하고, 위 인력들은 월 근무시간이 160시간 이상인 경우 1 인으로 계산하게 되어 있다.
[ 범죄사실]
1. 장기 요양기관은 필수인력을 배치한 상태로 수급자에게 시설 급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필수인력 중 물리( 작업) 치료 사를 배치하지 못한 경우 물리 치료사 1명 당 급여비용 10%를 감액하여 청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물리( 작업) 치료 사가 월 160시간 이상 일한 경우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급여비용이 100%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