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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25 2015고단545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경북 칠곡군 D에서 ‘E 요양원’ 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1. 사기,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위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 요양 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장기 요양 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들은 2013. 6. 24. 경부터 2014. 7. 30. 경까지 위 요양원에서, 사실은 근무한 적이 없거나, 퇴사한 근무자를 근무한 것처럼 E 요양원에서 간호 조 무사로 근무한 F 등 3명이 이미 퇴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상 근무한 것처럼 하거나, 장기 요양기관은 급여비용의 감산이 적용되는 월은 급여비용을 추가 하여 청구하지 못함에도 가산하여 근무한 것처럼 하거나, 입소 자가 퇴 소하였거나 외박 중이었던 수급자를 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E 요양원에서 수급자로 입소한 G 등 3명의 서비스 일수 횟수를 늘려 청구하거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을 가입을 하지 않고 가입한 것처럼 배상책임보험 미가 입 후 감산하지 않고 청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 급 여비를 각 항목 별로 허위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 급여 비 명목으로 2013. 6. 24. 경부터 2014. 7. 30. 경까지 약 14개월 간 인력 배치기준 위반청구 11,504,259원, 인력 추가 배치 가산기준 위반청구 3,514,969원, 서비스 일수 횟수를 늘린 청구 3,062,040원, 배상책임보험 미가 입 위반청구 9,722,496원 등 합계 27,803,764원을 각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국민건강 보험법위반 사업장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는 그가 고용한 근로 자가 국민건강 보험법에 따른 직장 가입자가 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자신이 부담하는 부담금이 증가되는 것을 피할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의 승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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