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6.22 2017고정4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노인 복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 받고, 2017.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 인은 파주시 B 소재 노인복지시설인 ‘C 요양원’ 의 원장이다.

피고인은 2014. 6. 30. 경부터 위 C 요양원을 운영하면서 노인 복지법 상 노인 요양시설 노인 입소 자가 30명 이하인 경우에는 간호사( 간호 조 무사) 1명, 노인 입소자 2.5명 당 요양보호 사 1명을 배치하게 되어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 요양 급여를 청구할 경우 직원( 요양보호 사, 간호 조 무사) 결원이 있을 시 결원비율에 따라 급여비용 산정비율을 달리하여 신청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간호 조 무사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근무 중인 요양보호 사들의 근무시간을 허위로 신고하는 방법 등으로 인원 결원이 없는 것처럼 장기 요양 급여를 100%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11. 경부터 2016. 2. 경까지 사실은 2015. 11. 11. 경부터 2016. 2. 29. 경까지 위 C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 조무 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D으로부터 월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간호 조 무사 자격증을 빌려 마치 D이 위 C 요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신고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 요양 급여를 허위청구하여 피해 자로부터 간호 조 무사 결원비율에 따른 급여비용 산정비율 인 70%를 초과하여 장기 요양 급여 합계 21,923,280원을 부정 수급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9. 경 위 C 요양원에서 사실은 2015. 6. 22. 경부터 2015. 9. 30.까지 요양보호 사 F가 주 2회, 월 160시간 미만으로 근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 5일, 월 160시간 이상을 근무한 것처럼 허위신고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 요양 급여를 허위청구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