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 요양원 대표이고, E은 D 요양원 원장으로 피고인은 E과 함께 D 요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규정에는 요양원의 환자 수를 기준으로 인건비, 시설 운영비, 추가 가산비용 등을 포함한 포괄 수가제 형식으로 장기 요양 급 여비를 요양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다만 해당 요양원이 법령으로 요양 환자 수에 따라 정해진 필수 요양보호 사 인원수보다 적은 인원을 고용한 경우 필수 인력에 비해 부족한 인원 비율 만큼 지급할 장기 요양 급 여비에서 감산하여 요양원에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피고인은 E과 함께 피해자에게 장기 요양 급 여비를 신청하면서 D 요양원에서 고용한 요양보호 사가 필수 인원보다 적게 고용하여 요양 급여액이 감산될 위기에 처하자 요양보호 사를 허위로 등재하여 장기 요양 급 여비를 청구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E은 2014. 3. 7. 위 요양원 사무실에서 성명 불상의 직원을 통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 요양 급여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요양보호 사 F가 D 요양원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등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요양보호 사 F는 D 요양원에서 근무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E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3. 25.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장기 요양 급 여비를 송금 받으면서 필수 인원부족에 따른 3,612,360원을 감산 받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E과 공모한 바 없고, 공소사실 기재의 행위는 피고인이 요양원 운영과 관련하여 사실상 전권을 위임한 E이 피고 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