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C 빌딩 7 층 )에서 D 요양원 및 E 요양원이라는 2개의 장기 요양기관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및 관련 법령에 의하면 장기 요양기관은 수급자에게 시설 급여를 제공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 요양 급여비용을 지급 받을 수 있으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인력 배치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경우 결원비율 및 미가입기간에 따라 감액된 장기 요양 급여비용만을 지급 받을 수 있다.
1. D 요양원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1. 5. 경 위 D 요양원 사무실에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노인 장기 요양보험 사이트 (http //www .longtermcare .or .kr )에 접속하여, 2011. 12월 분 장기 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하면서 요양보호 사 F이 위 요양원에서 12월에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전산 입력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2012. 1. 25. 경 D 요양원 계좌로 인력 배치기준 결원에 따른 감액 비율 25%에 해당하는 2,632,816원을 부당하게 지급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3. 11.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모두 15회에 걸쳐 합계 36,039,290원을 부당하게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2. E 요양원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3. 6. 5. 경 위 E 요양원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 5월 분 장기 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하면서 간호 조무사 G이 위 요양원에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전산 입력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2013. 6. 25. 경 E 요양원 계좌로 인력 배치기준 결원에 따른 감액 비율 10%에 해당하는 895,489원을 부당하게 지급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