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내지 6, 8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4. 6. 00:00경 경주시 B에 위치한 피고인이 주거지로 사용하는 컨테이너 안에서, C으로부터 제공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칭함)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수돗물과 함께 넣어 희석 후 왼쪽 팔 혈관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4. 8. 08:40경 위 C으로부터 제공받은 필로폰 중 위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0.85g을 1회용 주사기 7개에 넣은 다음 흰 봉투에 다시 넣어 위 컨테이너 천장에 부착되어 있던 스피커 위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4. 8. 00:00경 위 컨테이너에서, 0.5g 상당의 대마를 담배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들여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9. 4. 8. 08:40경, 위와 같이 흡연하고 남은 대마 3.12g을 신문지에 포장하여 위 컨테이너 전축 밑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현장 사진 및 영상
1. 압수된 대마초 3g가량(증 제3호), 대마 종자 13알(증 제4호), 대마초가 삽입된 담배 파이프 1개(증 제5호), 미사용 1회용 주사기 12개(증 제6호), 1회용 주사기 7개에 들어 있는 메스암페타민 약 1.07g(증 제8호)의 각 현존
1.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임시 회신에 대해)
1. 수사보고(압수현장 및 압수품 사진첨부, 2차 압수품 양에 대해)
1. 수사보고(감정물 반환 확인증 사본 첨부)
1. 수사보고 국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