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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07 2016고단278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6, 7, 8, 9, 11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단독 범행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피고인은 2015. 7.경 서울 관악구 D 1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 안방에 있는 장롱 속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 불상량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인근 공중전화박스에서 G에게 필로폰 약 0.08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21.경 서울 관악구 D 1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인근 공중전화박스에서 G에게 필로폰 약 0.07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1. 12. 서울 관악구 D 103호 피고인의 주거지 앞 피고인이 타고 다니는 로체 승용차 내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1. 14. 14:20경 서울 관악구 D 1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8g이 들어 있는 지퍼팩 및 필로폰 약 0.04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피고인의 지갑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1) 피고인은 2015. 7. 서울 관악구 D 1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곰방대 앞부분에 대마초 불상량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안양시 만안구 H에 있는 I당구장 인근 골목길에서 G로부터 종이에 말려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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