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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16 2016고단3645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C( 가명, 여, 21세) 은 세종시 D에 있는 E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같은 댄스 동아리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6. 5. 1. 05:55 경 댄스 동아리 MT 모임 장소인 충북 괴산군에 있는 F 팬 션 3 층 불상의 호실에서, 동아리 학생 15명 정도가 잠을 자고 있는 중에 옆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맨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피해자의 법정 증언,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옆에 누워 있었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 만져 본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들어왔던 손처럼 차가웠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각 증거 및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던 방은 10명 내외의 사람들이 위, 아래, 옆 등 다양한 방향으로 누워 있던 곳이고, 몇몇의 사람들이 방 안팎을 드나들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움직임을 목격하지 못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발생 후 한 시간 가량 누워 있다가 선배들이 깨워 자리에서 일어난 이래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 58조 제 2 항에 의하여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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