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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04 2017고단855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같은 oo 대학교 △△ 동아 리 소속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9. 19. 02:00 경 경기 시흥시 E 소재 ‘F ’에서 동아리 회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방에 들어가 누

워 있던 피해자 D( 여, 당시 19세) 의 뒤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3. 23. 05:00 경 인천 남구 H 빌라 404호 내에서 동아리 회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잠을 자는 피해자 G( 여, 당시 21세) 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의 심신 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3. 23. 06:00 경 인천 남구 H 빌라 404호 내에서 동아리 회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침대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 I( 여, 당시 21세) 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허리 부위를 만져 피해자의 심신 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19. 06:00 경 인천 부평구 K에 있는 'L' 모텔 406호 내에서 대학교 동아리 회원들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위 호실 2 층에 올라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J( 여, 24세) 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의 심신 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G, I의 각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M 대화사진, M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준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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