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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18 2020고합160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20고합160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1세)는 대학교 연합 동아리 선ㆍ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10. 25. 저녁부터 피해자를 비롯한 동아리 선ㆍ후배들과 술을 마신 후, 같은 달 26. 새벽경 서울 광진구 C, 지하 1층에 있는 'D노래방' 불상의 호실에 들어가 일행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다가 그곳 소파 위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어낸 후 다시 눈을 감고 잠이 들자 재차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20고합161 피고인과 피해자 E(여, 23세)은 대학교 연합 동아리 선ㆍ후배 관계이다. 가.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6. 2. 04:00경 서울 노원구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곁에 누워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준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계속 잠들어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낸 뒤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쥐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이 들지 않아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으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상의를 가슴 위로 올리고 피고인의 휴대전화(갤럭시 S7)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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