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4. 2. 18. 재혼한 부부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5. 4. 03:00 경 광주 서구 E 아파트 107동 1306호 거실에서, 피해자 B에게 외도를 추궁하며 무릎 꿇고 용서를 빌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이에 아들 F(3 세 )를 데리고 본가로 가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발로 피해자의 복부, 옆구리, 다리 부위를 각 1회 씩 걷어차고, 손으로 목 부위를 잡아 책장까지 밀친 다음, 오른 주먹으로 어깨 부위와 가슴 부위를 7회 때려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 지 골간( 관절) 의 염좌 및 긴장, 우측 4 수지 다발성 타박상’ 을 입게 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B이 사용하던 운동기계를 가리키며 “ 어떤 놈한테 몸을 보여 주려고 운동하느냐
” 라며 집어 던져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1,782,000원 상당의 운동기구 세트를 파손하고, 그 장면을 옆에서 지켜보던 자녀 피해자 G 이 키즈 폰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그 키즈 폰을 빼앗아 집어 던져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254,100원 상당의 키즈 폰을 파손하여 각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키즈 폰 손괴 부분에 대하여)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 2회 피의자신문 조서 중 B 진술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의원 진료 차트 부본, I 의원 진료 기록지 부본
1.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촬영 사진 8매, 각 견적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형법 제 366 조( 각 재물 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