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5 2018고정117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3. 8. 08:00 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D 1×× 동 8×× 호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서 피해자 소유인 갤 럭 시 노트 8 스마트 폰을 창문 밖 화단에 던져 깨뜨려 시가 120만 원의 상당의 위 스마트 폰 1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