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당 심 제 5회 공판 기일에서 항소 이유 중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을 철회하였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서 죄명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폭행)” 을 “ 특수 폭행 ”으로,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재물 손괴 등)” 을 “ 특수 재물 손괴” 로, 적용 법조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을 “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으로,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66조 ”를 “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조” 로 각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 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1. 특수 폭행 및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4. 7. 9. 04:10 경 부산 부산진구 C 빌딩 7 층 당구장에서 자신을 폭행한 사람을 찾아오라며 당구를 치고 있던 사람들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당구공을 집어 던져 피해자 D(21 세) 의 종아리 부위를 맞추고, 피해자 E(19 세) 의 머리채를 잡고 뒤통수를 때리고 위 당구공을 던져 가슴 부위를 맞추고, 피해자 F(20 세) 의 머리를 잡고 뒤로 밀치고 위 당구공을 던져 왼쪽 허벅지 안쪽을 맞추고, 피해자 G(20 세 )에게 “ 뭘 보냐,
개새끼야, 대답 안하나 ”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 대( 길이 약 150cm )를 휘둘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