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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05 2017고단2907
상해등
주문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가. 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나. 항, 제 2, 3 항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7. 2. 3.에 확정된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21세) 는 약 2년 간 연인사이로 교제하였고, 2017. 4. 10. 경 결별하였다.

1. 상해

가. 2016. 10. 8. 상해 피고인은 2016. 10. 8. 02:50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남구 D 301호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오른쪽 광대, 명치, 등 부위를 각 1회 씩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2017. 4. 17. 상해 피고인은 2017. 4. 17. 05:20 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앞에서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멀리 떨어져 이야기 하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 차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가. 2017. 2. 6. 폭행 피고인은 2017. 2. 6. 16:00 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40에 있는 롯데 월드 주차장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3회 때리고, 피해자의 뺨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2017. 3. 17. 폭행 피고인은 2017. 3. 17. 09:00 경 제 1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떨어트린 갤 럭 시 S7 스마트 폰을 수회 밟고, 위 스마트 폰을 다시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료 확인서

1.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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