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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8.31 2012고정914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6. 8. 말경부터 부산 이하불상지에서 대부업을 영위하던 중, 2008. 3. 17.경 C에게 300만 원을 대부하고 그 후 12주간 360만 원을 변제받아 연 86.9%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8. 12.경까지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계 1,900만 원을 대부하고 연 65.1% 내지 86.9%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고,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진정인 명의 계좌 거래내역에 대한

1. 추송서(수사협조의뢰 회신)

1. 각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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