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려면 관계기관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0. 7월경 진주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E에게 280만 원을 빌려 주고 이자로 월 28만원을 받음으로써 연 120%의 이자를 받고 금전을 대부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2. 2012. 4. 19. 20:00경 진주시 F에 있는 ‘G’ 주점에서 피해자 E이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찾아가 손으로 목 부분을 때린 후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한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