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서 상호 없는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6. 7. 4.경 위 장소에서 C에게 명목상 원금 30만 원을 대부하는 것으로 하여 실제로는 수수료 30%를 공제한 21만 원을 대부하고 명목상 원금 30만 원을 1달만에 변제받아 연 521.4%의 이자율로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이른바 휴대폰 소액대출이라는 이름으로 2014. 2. 17.경부터 2016.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07명에게 3,546회에 걸쳐 명목상 대부금액 합계 712,490,000원, 실제 대부금액 합계 약 510,795,990원 상당을 대부함으로써 대부업을 운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17.경부터 2015. 12. 31.까지 및 2016. 3. 3.경부터 2016. 7. 5.경까지 위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2,756번까지 및 순번 3,026번부터 3,546번까지 그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부하고 연 30%를 훨씬 초과하는 이자를 받음으로써 법령상 제한된 이자율을 초과하여 각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의 점, 벌금형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제8조,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초과 이자율 수령의 점, 벌금형 선택) 미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에 관하여는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이 준용되는데(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구 이자제한법 2014. 1. 14.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