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06.12 2014고단1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12. 8. 20:1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남구 송하동에 있는 ‘만남의 광장’ 주유소 앞 4차로 도로를 ‘만남의 광장’ 주유소 방면에서 나주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현장은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하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우회전하던 중 효덕교차로 방면에서 나주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남, 32세)가 운전하는 F 트라제 차량의 앞부분으로 피고인 운전차량의 적재함 부분을 충격하게 한 후, 위 사고의 충격으로 피고인 운전차량 적재함 밑 부분에 부착되어 있던 보조 타이어가 떨어져 도로로 굴러 위 도로의 3차로와 4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G(여, 61세)이 운전하는 H 무쏘 차량의 앞범퍼부분 및 피해자 I(남, 41세)이 운전하는 J SM5 차량의 앞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피해자 G 및 위 무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K(여, 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트라제 차량의 수리비가 2,572,753원, 위 무쏘 차량의 수리비가 1,376,294원, 위 SM5 차량의 수리비가 98,917원이 들도록 위 차량들을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D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