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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3.27 2013고단737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B 1톤 포터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23. 08: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만수동 956-3 앞을 만수사거리 쪽에서 간석사거리 쪽으로 직진하게 되는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차선에 걸친 채 정차한 피해자 C(39세, 남)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D 레간자 차량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피의차량의 좌측 뒤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차량 펜더 교환 등 1,065,75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서지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증언

1. 가해차량사진

1. 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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