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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29 2014고단16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는 하는 사람인바, 2014. 1. 23. 03: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동일로 200에 있는 편도 4차로를 기지창삼거리 방면에서 장암동 구 방호벽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다른 차량의 통행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면서 차로를 급하게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1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위 트라제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으로 들이받고도 정차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위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국도대체우회도로 200에 있는 편도 3차로를 장암동 구 방호벽 방면에서 만가대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위 트라제 승용차의 바로 앞에서 서행하던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트라제 승용차 앞부분으로 재차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차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2,430,06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추송서 첨부 실황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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