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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5.18 2018고정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1. 10:40 경 위 차량을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주차시켜 놓았다가 2호 광장 방향으로 출발하기 위해 위 차량을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후방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진을 하기 전 후 사경 등으로 그 후방에서 진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인 2호 광장 방면에서 새시장 방면으로 죄 회전 중인 피해자 F( 여, 58세) 운전의 G 무쏘 차량을 미처 발견치 못하여 피고 인의 위 포터 화물차 적재함 후미 부분으로 피해 자의 위 차량 좌측 뒷 문짝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2,273,72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무쏘 차량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 등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차적 조 회, 진단서 (H), 의무보험 미가 입정보 조회 서, 수리 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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