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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2.21 2012고정124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4. 17. 17:00경 충남 금산군 금성면 양전리에 있는 금성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차량을 미상의 속력으로 출발하게 되었는바, 당시 진로 좌측에 주차된 피해자 D(남, 21세) 소유 E 트라제 승합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이런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출발하기에 앞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출발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좌측 뒤 적재함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차량 우측 앞 전조등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차량 수리비 612,98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차량을 이동시키면서 피해차량을 충격한 바가 전혀 없다고 부인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증인 D의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검사 제출의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해자 D이 발견한 피해차량의 파손이 자신이 차량을 주차할 당시에는 없었던 것이었다는 점, 피해자가 위 차량파손을 발견하였을 당시 피고인 차량의 주차장소가 변경되어 있었다는 점, 피해차량 파손부위에 묻어 있던 페인트성분이 피고인 차량의 것과 일치한다는 점, 피해차량 파손부위 위치와 피고인 차량의 긁힌 부분 위치가 서로 일치한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의 긁힌 흔적 발생경위에 대한 피고인 주장이 그다지 믿기지 않는다는 점 등은 인정될 여지가 있다

할지언정, 이러한 사정들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이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는 등 교통으로 인하여 피해차량을 손괴하였다는 점까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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