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B 오토바이(이하 ‘피고 오토바이’라 하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6. 11. 15. 23:25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314 현대백화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2차로로 주행하다가 횡단보도에 이르러 위 도로 4차로로 차로 변경한 다음 보행자신호 중에 횡단보도를 따라 진행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도로 진입하였다.
원고
차량은 위와 같이 진행하던 중 위 반대편 도로를 진행하다가 위 횡단보도의 보행자신호에 따른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피고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 오토바이 탑승객인 C은 이 사건 사고로 좌측 폐쇄성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원고는 2017. 5. 29.까지 위 C의 치료비 15,666,19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유턴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한 바가 더 크므로, 이 사건 사고에 있어 피고 오토바이의 과실을 70%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위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10,966,333원(= 15,666,190원 × 70%)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 차량은 중앙분리대까지 설치하여 유턴을...